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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23 발의 · 조문환 의원 외 16인 ·
상장회사 주주총회의 원활한 개최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는 91년도에 발행회사 요청에 의하여 예결결제원이 총회에 참석한 주주들의 찬반투표비율에 따라 예탁된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는 S/V(Shadow voting)제도를 도입하였음.
그러나 주주총회를 원활하게 개최하기 위하여 도입된 S/V제도가 대주주 중심의 주주총회 운영을 지원하여 대주주의 회사지배력을 강화시키는 등 오히려 주주총회를 형해화(形骸化)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실질주주의 의사가 아닌 명의상 주주인 예탁결제원이 의결권을 행사하여 주주권에 대한 침해논란까지 있는 실정임.
이에 S/V제도를 이용하려는 회사는 그 전제로 전자투표를 의무화하여 주주에게도 의결권행사의 기회를 보장하고 중장기적으로 S/V제도의 폐지를 유도하고자 함.(안 제314조제5항제6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314조(예탁증권등의 권리 행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