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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23 발의 · 조문환 의원 외 11인 ·
제안이유
최근 학교법인 및 각급학교(이하 “학교등”이라 한다)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예산이나 보조금을 교부받아, 그 목적과 다르게 집행하거나 거짓으로 꾸며 이를 횡령하는 등 다양한 조직적 비리가 더욱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학부모가 교원에게 전달하는 촌지 문제도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임.
그런데 이러한 비리행위는 학교등의 극소수 관계자들이나 해당 학부모와 교사 사이에 은밀하고 치밀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에 대한 사전 적발과 신속한 조치가 매우 어려운 실정임.
따라서 현행법의 공공기관 범위에 학교등을 추가하고, 학교법인의 임원, 각급학교의 교원과 사무직원이 공직자에 포함되도록 하여 이들의 부패행위가 국민권익위원회의 신고 대상이 되게 함으로써 각급학교등의 청렴성을 한층 더 높이려는 것임.
주요내용
각급학교를 공공기관에 추가하고, 교원과 사무직원이 공직자에 포함되도록 하여 이들의 부패행위가 국민권익위원회의 신고 대상이 되게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및 제3호).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