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6-22 발의 · 정하균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2008년도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등록 장애인의 수는 224만 명에 이르고, 2009년도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총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10.7퍼센트에 이르러 향후 2026년에는 초(超)고령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장애인·노인의 장애를 예방·보완하고 활동을 보조하는 보조기기의 보급 및 관련 산업의 발전이 강조되는 시점임.
한편, 컴퓨터의 진화와 결합된 과학기술의 발전은 보조기기의 발전에도 큰 영향을 끼치게 되어 보조기기 기술의 양적·질적 성장을 가져 왔으나, 복지 선진국가에 비하여 우리나라의 보조기기 서비스는 초기 수준에 불과하며, 이용자의 입장에서도 대부분의 장애인 등이 대중적으로 보급된 전동휠체어·목발·보청기 등을 제외한 보조기기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는 등 보조기기에 대한 정보 부족과 경제적 부담으로 보조기기 이용이 매우 저조한 실정임.
이에 장애인·노인이 자신의 필요와 요구에 따른 보조기기를 편리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조기기 제공 및 보조기기 서비스를 보편화하고, 보조기기 관련 기술을 개발하며, 관련 산업을 육성·발전시키는 내용을 포함하여 이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장애인·노인 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의 개발 및 보급촉진 등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 및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노인 등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장애인등이란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장애인, 65세 이상의 노인 및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뇌혈관성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를 말하고, 보조기기란 장애인등의 신체적·정신적 기능을 향상·보완시키고, 장애를 예방하거나 일상활동의 편의를 돕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계·기구·장비를 말함(안 제2조제1호·제2호).
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5년마다 보조기기보급촉진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매년 종합계획에 따라 보조기기보급촉진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6조·제7조).
라. 기본계획의 수립·변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보조기기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중요 사항, 보조기기 산업육성에 관한 중요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 소속으로 보조기기정책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8조).
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등이 보조기기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교부·대여 또는 수리하거나 보조기기의 구입 또는 수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융자하는 등 보조기기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9조).
바. 국가는 보조기기의 개발 및 보급 촉진 등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중앙보조기기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함(안 제10조).
사. 지방자치단체는 보조기기의 개발 및 보급 촉진 등의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전국 각 권역에 권역별보조기기센터를, 시·군·구에 지역보조기기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고,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되, 지역보조기기센터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춘 관련 업체에도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아. 중앙보조기기센터, 권역별보조기기센터 및 지역보조기기센터의 장은 장애인등에게 양질의 보조기기 및 보조기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전문인력을 배치하도록 함(안 제12조).
자. 국가는 보조기기의 품질확보 및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정한 인증기관으로 하여금 보조기기에 관한 품질인증을 실시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인증을 받은 자는 해당 보조기기, 포장 및 홍보물 등에 인증을 받은 제품임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제14조).
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조기기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보조기기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춘 기관·단체 및 관련 업체로 하여금 국가가 지정한 보조기기 기술의 연구개발을 실시하게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
카. 국가는 보조기기 및 그 부품의 호환성을 높이기 위하여 그 제조설비 및 부품을 공용화품목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고, 국내에서 개발되었거나 개발 중인 보조기기 기술이 「국가표준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국제표준에 부합하도록 하기 위하여 제10조의 중앙보조기기센터에 표준화 기반구축, 국제활동 등에 대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
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조기기를 생산하는 업체에 대한 기술지원, 연구개발의 장려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고, 보조기기생산업체 중 우수업체를 지정하여 자금을 융자하거나 보조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
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등이 보조기기 등을 쉽게 구입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하여 조세감면 등 필요한 지원정책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23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