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6-22 발의 · 유정현 의원 외 14인 · 국토해양위원회
제안이유
용산 참사가 발생된 근본적인 원인은 상가건물의 임대차계약, 임대차 이후의 전대차계약 등에 부수하여 임차인 또는 전차인 등이 지급한 영업시설의 설치비용, 영업기법 등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에 대한 대가 등 이른 바, 권리금의 문제가 상가 세입자들의 영업보상 과정에서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임.
그러나 용산 사태 이후 현재까지도 재개발지역 뿐만 아니라 공익사업을 실시 중인 여러 지역에서 영업권 보상과 권리금을 둘러싼 세입자와 사업시행자와의 갈등은 끊이지 않고 있음.
따라서 영업손실에 관한 보상에 실거래에서 관행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권리금과 관련된 사항을 추가하여 영업손실을 보다 폭 넓게 보상하도록 하고, 보상액의 산정에 관련된 자료를 관계인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 임차인을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보상액을 결정하는 경우 토지소유자 뿐만 아니라 관계인이 사업시행자에게 보상액 산정에 관한 자료를 열람 신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68조의2 신설).
나. 영업손실을 보상하는 경우 영업시설의 설치비용, 영업기법 등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에 상응하는 대가 등에 해당하는 부분을 보상하도록 함(안 제77조제1항).
다. 해당 영업을 10년 이상 계속 한 자가 공익사업으로 인한 영업폐지 보상을 받는 경우에는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거래된 금전적 가치등에 해당하는 부분을 보상대상에서 제외함(안 제77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68조의2(보상액 산정자료의 열람)
제77조(영업의 손실등에 대한 보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