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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22 발의 · 유정현 의원 외 14인 · 국토해양위원회
현행법 제79조제3항은 정비사업에 따른 세입자의 주거안정과 재산권보호를 위하여 토지등소유자가 세입자에게 정비사업의 추진단계, 퇴거예정시기, 행위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설명·고지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러한 설명·고지의무를 정비계획의 수립권자인 시장·군수에게도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정비구역 내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정보부족으로 발생하는 사업시행자와 세입자간의 갈등을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6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4조(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