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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21 발의 · 의원 외 17인 ·
제안이유
대통령당선인의 인수위원회 구성 등에 관해서는 ‘대통령직인수에관한법률’에서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장의 장의 당선인과 관련해서는 지방자치법과 시행령에 사무인계에 관한 개략적인 사항만 정하고 있고 인수위원회의 구성 등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당선인의 사무의 인수에 차질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당선인의 인수위원회 구성 등 그 소관사무의 인수에 관한 규정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어서 동 개정안을 제안하는 것임.
주요내용
「공직선거법」 제191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당선인은 그 소관 사무의 일체를 인수받기 전에 인수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이와 관련하여, 당선인의 지위·권한, 예우, 인수위원회의 설치 및 존속기한, 인수위원회 업무·구성·조직, 인수위원회 활동에 대한 협조의무, 비밀누설 및 직권남용의 금지의무, 벌칙에서의 공무원 의제규정, 백서발간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안 제106조제2항 신설).
법률 제 호- -
현행
개정안
제106조(사무인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