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6-18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지방자치가 정착되면서 지방자치단체장당선인이 취임하기 전에 지방자치단체장직을 인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인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지방자치단체별로 인수위원회 운영에 따른 문제점들을 야기하고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장직인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지방자치단체장직 인수업무를 원활하게 하여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장당선인으로서의 지위와 권한을 명확히 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의 원활한 인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의 계속성과 안정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지방자치단체장당선인을 보좌하여 지방자치단체장직의 인수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장직인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위원 및 직원이 될 수 없도록 함(안 제8조).
라.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들은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소명이 있는 경우에만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있고, 소명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위원장은 해당 공무원을 고발할 수 있으며, 고발이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은 해당 공무원을 징계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마. 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위원 및 직원과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지방자치단체장직의 인수업무 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으며, 직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함(안 제11조).
바. 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위원 및 직원과 그 직에 있었던 자 중 공무원이 아닌 자는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형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보도록 함(안 제12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