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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18 발의 · 김우남 의원 외 11인 ·
지방의회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감사 및 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현지확인을 하거나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공무원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진술하도록 요구할 수 있음.
그런데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하거나 불출석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 대한 제재조치는 있으나 서류제출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한 경우에 대한 제재조치는 없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따라서 지방의회로부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방의회의 행정감사 및 조사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1조제5항).
현행
개정안
제41조(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