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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18 발의 · 김우남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어 임무수행 또는 훈련 중에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재해보상금을 지급하고, 부상을 입은 사람과 그 가족 및 사망한 사람의 유족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 대상자로 하고 있음.
그러나 임무수행 장소 또는 훈련 장소로 이동하거나 임무수행 또는 훈련 후 귀가하는 도중에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경우는 보상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이 경우에도 국가가 보상하는 방향으로 그 적용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제1항 및 제9조제1항·제2항).
현행
개정안
제8조의2(재해 등에 대한 보상)
제9조(보상 및 치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