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0-06-18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 「경범죄처벌법」은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자에 대하여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나 최근 동일한 내용으로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됨에 따라 특정 행위에 대해 복수의 법률이 처벌을 규정하는 중복이 발생하였음. 이에 「경범죄처벌법」 상의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법률 중복을 없애고 흡연을 범죄가 아닌 국민건강증진의 차원에서 관리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조제54호 삭제).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