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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18 발의 · 김우남 의원 외 9인 ·
비상대비 훈련에 참가하여 임무수행 중 부상을 입은 사람과 사망한 사람의 유족에게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여 보상하거나 의료지원을 하도록 한 현행의 규정에 훈련 장소로 이동 중이나 훈련 후 귀가하는 과정을 포함하려는 것임(안 제21조).
현행
개정안
제21조(보상 및 의료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