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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18 발의 · 의원 외 10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교육감이 관장하고 있는 예산과 사무의 범위가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교육감의 업무인수를 지원할 위원회의 명시적인 법적 근거가 없음. 이에 따라 교육감의 업무인수를 담당할 교육감직인수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근거를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교육감직의 원활한 인수를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35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35조의2(교육감직인수위원회의 설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