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0-06-18 발의 · 김우남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 군복무 중 전사·순직한 사람의 유족과 전상·공상 또는 공무상 질병으로 인하여 전역하거나 병역이 면제된 사람 및 그 가족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 대상자로 하고 있음.
그러나 징집되거나 현역병을 지원하여 또는 소집되어 입영하기 위하여 이동하거나 귀가하는 도중 그리고 전역하거나 소집해제되어 귀가하는 도중에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경우는 보상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이 경우에도 국가가 보상하는 방향으로 그 적용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75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75조(보상 및 치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