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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18 발의 · 김우남 의원 외 12인 ·
제안이유
현행법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신고한 영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신고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관할 세무서장이 폐업신고 또는 사업자등록 말소와 관련된 자료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등에게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어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등이 직권말소처분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이에 직권말소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등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관할 세무서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도록 하여 신고사항의 불일치를 신속하게 해소하고 행정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직권말소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관할 세무서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르도록 함(안 제37조제7항·제8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37조(영업허가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