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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18 발의 · 김우남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현행법에서는 영업소별로 신고한 건강기능식품수입·판매업자가 폐업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건강기능식품수입·판매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에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등이 영업자의 신고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는 규정이 없음.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등은 사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에 신고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도록 하고, 직권말소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관할 세무서장은 이에 협조하도록 하여 신고사항의 불일치를 신속하게 해소하고 행정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신고를 한 건강기능식품수입·판매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신고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도록 하고, 직권말소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제4항·제5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6조(영업의 신고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