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6-18 발의 · 의원 외 30인 ·
제안이유
해군2함대사령부의 요청을 받고 2010년 3월 발생한 초계함 ‘천안함’ 침몰사건의 실종자 구조작업에 참여한 민간어선 금양98호 선원들이 수색·구조 활동 후 조업구역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불의의 사고를 당했음.
보건복지부 의사상자심사위원회는 2010년 6월 8일 금양98호 실종선원에 대한 의사상자 지정 심사에서 “긴급한 상황도 아니었고 직접적인 구조활동을 하다 사고가 난 것도 아니다”라는 이유로 의사자로 인정하지 않았음.
정부의 요청에 의해 공익적 활동에 나섰던 민간인에 대해서는 활동중은 물론 이를 위해 이동하는 과정까지를 모두 공익적 활동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그 과정에서 사망 또는 부상에 이르렀다면 이에 대해 정부가 알맞은 예우와 지원을 하는 것이 타당함. 현행 법률에서는 의사상자 지정범위를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다가 사고를 당한 경우에 한정하고 있어서 정부의 요청에 의해 공익활동에 참여했다가 사고를 당한 민간인을 예우하고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음.
동 법안을 개정하여 정부의 요청이 있어서 참가한 재난구조, 인명구조, 수색 등 공익적 활동 중에, 또는 공익적 활동을 위한 이동 중에, 또는 공익적 활동을 마치고 이동하는 과정에서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한 경우 의사상자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부칙에 한시소급적용조항을 명시하여 금양98호 실종선원을 비롯해 정부의 요청의 의해 참여한 구조활동에서 사망 또는 부상을 당한 민간인들에 대한 예우와 지원이 일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정부의 요청이 있어서 참가한 재난구조, 인명구조, 수색 등 공익적 활동 중에, 또는 공익적 활동을 위한 이동 중에, 또는 공익적 활동을 마치고 이동하는 과정에서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한 경우 의사상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제1항제6호의2 신설).
나. 이 법 시행 전에 사망 또는 부상에 이른 경우라 하더라도 개정규정에 따라 의사상자로 지정될 수 있는 요건에 부합한다고 판단하는 자 또는 그 유가족은 이 법 시행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시점까지는 의사상자 지정심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부칙 제2항).
현행
개정안
제3조(적용범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