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6-17 발의 · 홍재형 의원 외 11인 ·
제안이유
호국영령이 안장되어 있는 국립묘지를 보다 경건하게 관리하고, 특히 전직 국가원수 묘역을 잘 관리하는 것은 국가와 국민의 당연한 의무임.
그런데 종종 국립묘지 국가원수 묘역 주위에서 일단의 사람들이 집회와 시위를 열어 묘역관리에 큰 지장을 초래하기도 함.
이에, 현행법 중 국립묘지의 존엄 유지를 위해 금지되는 행위에 집회ㆍ시위를 명시하고, 규정을 위반한 사람에 대해서는 국립묘지관리소의 장이 제지나 퇴거시킬 의무가 있고 이 지시를 따르지 않는 사람에 대하여는 수사기관에 신고 혹은 고발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하며, 그런 제재조치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법률 위반자에 대한 벌칙규정도 신설하려고 함.
주요내용
가. 누구든지 국립묘지 경내(境內)에서는 가무(歌舞)·유흥(遊興)·집회·시위 등 국립묘지의 존엄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국립묘지관리소의 장이 제지하거나 경외(境外)로 퇴거시킬 의무가 있고, 이 지시마저 불응한 사람에 대해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고발할 수 있음(안 제20조).
나. 국립묘지의 존엄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 사람은, 주최자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 그 사실을 알면서 참가한 사람의 경우는 5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음(안 제24조 신설).
현행
개정안
제20조(국립묘지의 존엄 유지)
제24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