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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17 발의 · 홍재형 의원 외 11인 ·
제안이유
국가와 국민은 호국영령이 안장되어 있는 국립묘지를 보다 경건하게 관리해야 하며, 특히 전직 국가원수 묘역를 잘 관리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의무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종 국립묘지 국가원수 묘역 주위에서 일단의 사람들이 집회와 시위를 열어 묘역관리에 큰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가 있음.
이에, 현행 집시법상 옥외집회와 시위가 금지되는 장소 규정 중에,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국가원수 묘역을 추가하려고 함.
주요내용
옥외집회와 시위가 금지되는 장소들 중에 국립묘지에 있는 국가원수 묘역을 추가함(안 제11조제5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11조(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장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