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6-17 발의 · 의원 외 13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제안이유
최근 생활체육에 대한 수요가 획기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체육활동을 쉽게 즐기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스포츠클럽을 제도화할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음.
학생운동부나 직업선수 중심의 엘리트체육과 개인 중심의 동우회 조직이 선진국형 스포츠클럽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함.
이에 우리나라의 체육활동을 선진국형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체육지도 전담직원을 두게 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한 스포츠클럽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생활체육이 자생력을 갖추고 국민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선진국형 스포츠클럽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스포츠클럽”을 ‘회원의 정기적인 체육활동을 실시하기 위하여 비영리 목적으로 운영되는 법인 또는 단체’로 규정함(안 제2조제8호의2호 신설).
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관할 구역 안의 체육시설·스포츠클럽에 관한 실태 파악, 체육활동 참여자의 지도 등의 업무를 전담하는 직원을 둘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의2 신설).
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체육의 보급, 체육시설의 효율적 활용 및 지역 공동체의 활성화를 위하여 스포츠클럽의 조직과 활동을 위한 지원시책을 강구하도록 함(안 제16조의2 신설).
라. 스포츠클럽이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함(안 제16조의3 신설).
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스포츠클럽이 이용하는 체육시설의 확충 및 개·보수(改·補修)나 스포츠클럽의 운영에 필요한 체육지도자의 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의4 신설).
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스포츠클럽의 체계적 육성과 보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직접 또는 시·도지사의 신청을 받아 스포츠클럽 시범도시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의5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8조의2(체육지도 전담직원)
제13조(체육시설의 설치 등)
제16조의2(스포츠클럽 육성시책)
제16조의3(스포츠클럽의 등록)
제16조의4(보조금 교부 등)
제16조의5(스포츠클럽 시범도시의 지정·지원)
제45조(청문)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