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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17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한 보상의 원칙은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정도에 따라 보상하되, 그 생활정도를 고려하여 보상금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 등을 시행령으로 정하도록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 시행령에서는 전몰군경, 순직군경 등의 국가유공자는 생명을 국가에 헌신한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그 유족에게 상이6급(한 손의 다섯 손가락이 상실 등)정도에 해당하는 보상금을 책정하고 있어 국가유공자의 희생정도를 적정하게 고려한 것으로 보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많음.
따라서 전몰 또는 순직 등으로 생명을 희생한 국가유공자의 유족에 대한 보상금 지급액 기준을 적어도 상이3급(좌 또는 우 반신불수 등)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고, 생활정도에 따라 교육지원의 폭을 확대함으로써 적정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전몰 또는 순직 등으로 생명을 희생한 국가유공자의 유족에 대한 보상금 지급액 기준이 적어도 상이3급 이상 되도록 함(안 제12조제5항).
나. 국가유공자가 사망하고 그 배우자와 자녀가 없으며 부모만 있는 경우로서 부 또는 모가 질병·장애 또는 고령으로 취업이 어려우면 그 부 또는 모가 지정하는 사망한 국가유공자의 형제자매 중 1명에 대하여 교육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2조(보상금)
제22조(교육지원 대상자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