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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17 발의 · 의원 외 12인 ·
「형법」 제305조의 13세 미만의 부녀에 대한 간음, 추행의 경우 미수범에 대한 명확한 명문의 규정이 없어 형벌의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 됨. 그러므로 13세 미만의 부녀에 대한 간음, 추행의 미수범도 강간, 강제추행의 미수범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명문화하려는 것임(안 제305조).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