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6-16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현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는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 형사처벌하도록 하고 있고 「식품위생법」, 「공중위생관리법」 등 성매매나 그 알선행위가 빈번하게 일어날 위험성이 있는 업종을 규제하는 개별법률에서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을 위반한 경우에 영업허가 등을 취소하거나 영업정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법률에 근거하여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할 필요가 없는 자유업종의 영업소에서 최근 성매매 등을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ㆍ제공하는 행위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음에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에 의하여 형사처벌을 하는 외에 허가취소나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어 성매매피해자가 늘어나고 변종 성매매업소가 지나치게 확대되고 있음.
따라서 영업을 개시할 당시 별도의 법률에서 허가 등을 받지 않고 영업을 하고 있는 영업소라 하더라도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할 경우에는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시키거나 영업소 폐쇄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 변종 성매매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ㆍ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영업소’의 정의를 ‘개별 법률에 따른 허가ㆍ인가ㆍ신고 또는 등록 여부와 관계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장소’로 규정하여 성매매알선등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모든 사업장을 이 법의 적용대상에 포함시킴(안 제2조).
나. 「식품위생법」·「공중위생관리법」·「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및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금지행위를 하여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영업소에 대하여는 관할기관의 중복 및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의 차이에 따른 혼란을 피하기 위하여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함(안 제3조).
다. 영업자(영업자의 이익을 위한 행위를 하는 사용인·종업원·대리인 그 밖의 자를 포함한다)의 준수사항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금지행위를 하지 아니하도록 함.
라. 영업자가 해당 영업소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를 한 경우 경찰서장은 그 사실을 해당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도록 함(안 제5조).
마. 경찰서장이 소속 경찰공무원으로 하여금 성매매알선업소에 출입하여 장부나 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할 수 있는 근거를 둠(안 제6조).
바. 시장·군수·구청장은 성매매알선업소에 대하여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소의 폐쇄명령을 받은 후에 계속하여 영업을 하는 자가 있으면 해당 영업소에 대한 폐쇄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아. 경찰서장은 성매매알선등행위를 한 영업소를 신고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조배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제oooo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