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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16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에서는 성매매를 (유사) 성교행위에 한정하고 있어 최근 성행하고 있는 변종 성매매업소의 영업주에 대해서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존재하지 아니함. 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한 특칙을 규정한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도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유형에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만지는 등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까지도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율하고 있는 바 청소년 뿐만 아니라 성년에 대하여도 (유사) 성교행위를 유발할 수 있는 부적절한 성적 착취행위는 치명적인 위해를 줄 우려가 있음.
따라서 기존에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성매매’의 개념을 확대함으로써 (유사) 성교행위를 유발 또는 조장할 수 있는 다양한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에 대한 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제1호다목 및 라목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