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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15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법률 제10221호 제141조에 규정된 지역자원시설세의 목적이 “지역의 균형개발 및 수질개선과 수자원보호 등에 드는 재원을 확보하거나 소방시설, 오물처리시설, 수리시설 및 그 밖의 공공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나, “지역의 균형개발”을 해석함에 있어 불명확성 때문에 국가정책의 실효성 및 국가정책에 기여하기 위해 유치한 시설, 공공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지역의 특수여건을 활용 설치한 시설 및 자원개발 등으로 해당지역에 대한 개발·유지·지원 등의 재원확보가 곤란할 것으로 우려됨.
따라서 지역자원시설세의 목적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 시설의 유치·설치·자원개발로 유발되는 환경오염 등 유해의 부정적 외부효과를 적절히 치유하기 위한 행정비용을 마련함으로써, 지역균형발전 및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지역자원시설세의 목적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국가정책의 실효성 및 국가정책에 기여하기 위해 유치된 시설, 공공목적 달성을 위해 지역의 특수지형 및 자원을 활용 설치한 시설 등으로 인한 각종 환경오염에 따른 지역주민의 삶의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재원확보 지원(안 제141조)
현행
개정안
제141조(목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