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0-06-15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 제81조의3의 “양형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하여 제2항제2호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공영 기업체,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정부투자기관 그 밖의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자”로 규정되어 있는데,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은 2007. 1. 19.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과 동시에 폐지되었음. 그러나 여전히 규정되어 있어 국민들에게 혼란을 줄 우려가 있음.
따라서 제81조의3제2항제2호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으로 개정하여 혼란을 없애고자 함(안 제81조의3제2항제2호).
현행
개정안
제81조의3(위원회의 구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