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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15 발의 · 임동규 의원 외 9인 · 지식경제위원회
제안이유
한국전력거래소는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계획에 따라 혁신도시로 이전하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현재 지방이전 계획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기사업법」 제35조제3항에서는 한국전력거래소의 주된 사무소의 위치를 서울특별시로 두도록 되어 있어 실제 이전 기관과 법률상의 불일치가 발생하게 되어 이를 해소하고자 주된 사무소의 위치에 관한 조항을 개정하고자 함(안 제35조제3항).
주요내용
한국전력거래소의 주된 사무소의 위치를 정관에 의하여 정하도록 함(안 제35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35조(설립)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