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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15 발의 · 김유정 의원 외 11인 ·
제안이유
자원봉사는 기본적으로 민(民)이 주도하고 관(官)이 이에 대한 지원을 하는 민관협력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나 현재 우리나라는 민간부분 재원의 열약 등으로 인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고 있는 실정이며, 그 예로 현재 운영되고 있는 자원봉사센터 중에 64%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고 있는 점을 들 수 있을 것임.
따라서 민간부분이 자원봉사활동을 주도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대한 지원을 하는 방향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한국자원봉사협의회는 자원봉사관리자의 양성 및 자원봉사관리자에 대한 교육훈련에 관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제1항제5호의2 신설).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국자원봉사협의회가 그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제4항 신설).
다.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자원봉사센터를 직접 운영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삭제함(안 제19조제2항 삭제).
라.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직접 운영하고 있는 자원봉사센터를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거나 비영리 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도록 함(안 부칙 제2조).
현행
개정안
제17조(한국자원봉사협의회)
제19조(자원봉사센터의 설치 및 운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