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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15 발의 · 김유정 의원 외 15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상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장애인근로자의 경우 일반근로자에 비해서 취업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근로자와 일반근로자를 구별하지 않고 해고예고기간을 일률적으로 30일로 정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음.
이에 장애인근로자의 경우에는 해고예고기간을 일반근로자와 달리 60일로 연장하여 장애인근로자에게 다른 직장을 구하는 등 해고에 대비할 충분한 기간을 주려는 것임(안 제26조).
현행
개정안
제26조(해고의 예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