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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15 발의 · 의원 외 9인 · 지식경제위원회
제안이유
전기설비의 대형화, 전문화, 융ㆍ복합화 추세에 따라 전기공사의 기획에서 사후관리까지의 전 단계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요구되고 있으며, 시공품질의 강화를 위하여 전기공사업자가 정해진 공사금액 내에서 공기 및 재정적 책임을 가지고 시공하도록 전기공사관리 및 시공책임형 전기공사관리 제도를 신설하고, 발주자가 시공책임형 전기공사관리를 발주할 경우 현행의 전기공사와 같이 다른 시설공사업과 분리발주 하도록 규정하며 실효성 확보를 위해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함.
주요내용
가. “전기공사관리” 및 “시공책임형 전기공사관리”제도를 도입하기 위하여 정의 규정을 신설함(안 제2조제10호 및 제11호).
나. 전기공사와 시공책임형 전기공사관리를 발주할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 및 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 등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발주 하도록 함(안 제11조).
다. 시공책임형 전기공사관리를 분리발주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신설함(안 제43조제4호).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11조(전기공사의 분리발주)
제43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1-07-25 · 공포번호 10957 · 전기공사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