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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15 발의 · 박대해 의원 외 11인 ·
최근 한우고기는 HACCP(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인증을 획득하고 쇠고기 이력추적제를 도입하는 등 품질개선에 노력하고 있는 결과, 우수한 품질로 인정받아 국내 소비자뿐만 아니라 외국인 관광객도 즐겨 찾고 있음.
그러나 시민단체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대부분의 음식점에서 외국인 관광객을 포함한 소비자에게 고기의 중량을 속여서 판매하고 있어 소비자의 불신과 더불어 국가 이미지에도 커다란 손상을 초래하고 있음.
이에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불고기, 삼겹살 등 식육을 중량당 가격으로 표시하도록 하고, 표시된 중량과 다르게 판매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국민들이 안심하고 한우 등의 고기를 즐기고 나아가 국가 이미지를 높이려는 것임(안 제13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3조(허위표시 등의 금지)
제75조(허가취소 등)
제97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