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6-14 발의 · 이성남 의원 외 17인 · 환경노동위원회
양성평등의 출산문화 정착을 위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를 도입,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출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사업주는 3일의 휴가를 주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근로자가 휴가 청구를 한 경우에만 휴가를 사용할 수 있어, 실제로는 직장 내 분위기 및 근무상황 등의 이유로 휴가 청구 자체도 쉽지 않은 상황임. 또한 3일의 휴가기간은 출산한 배우자와 신생아를 돌볼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아니며, 휴가기간 동안 급여를 받을 수 없어 이로 인한 경제적 부담 역시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의 실효성을 떨어뜨리고 있음.
이에 현행 3일의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7일로 늘리고, 이 중 5일에 대한 급여를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도록 하여 배우자 출산휴가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나아가 건강한 가족생활을 보호하고 출산율 제고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75조 및 제76조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성남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60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4조(고용보험사업)
제6조(보험료)
제75조(산전후휴가 급여 등)
제76조(지급 기간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