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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14 발의 · 이성남 의원 외 17인 · 환경노동위원회
양성평등의 출산문화 정착을 위해 2007년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를 도입,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출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사업주는 3일의 휴가를 주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근로자가 휴가 청구를 한 경우에만 휴가를 사용할 수 있어, 직장 내 분위기 및 근무상황 등의 이유로 휴가 청구 자체도 쉽지 않은 상황임. 또한 3일의 휴가기간은 출산한 배우자와 신생아를 돌볼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아니며, 휴가기간 동안 급여를 받을 수 없어 경제적 이유로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음.
이에 근로자의 신청여부와 관계없이 아내가 출산한 날부터 휴가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해 제도 도입의 취지를 제고하고, 휴가기간을 현행 3일에서 7일로 연장하여 충분한 산후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특히 출산 휴가 7일 중 5일에 대해서는 출산휴가급여를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도록 해, 근로자의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출산에 대한 공동책임 분위기 확산과 출산율 제고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18조의2).
현행
개정안
제18조(산전후휴가에 대한 지원)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제39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