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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14 발의 · 김춘진 의원 외 11인 · 기획재정위원회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중 일부 기관은 그 설립목적에 따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남극세종과학기지, 남극대륙 등 근무조건이 매우 열악한 지역에 연구시설을 갖추어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가 있으나, 그 근무조건 및 연구수행의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각종 규정에 얽매여 연구·운영인력에 대한 보상이 미흡한 실정임.
이러한 연구가 연구자 개인이나 연구기관의 차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이익에도 이바지하는 점을 고려할 때 남극세종과학기지, 남극대륙 등 근무조건이 매우 열악하고 위험한 지역에서 연구를 수행하거나 연구수행을 지원하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종사자의 처우개선에 대한 국가 차원의 방안이 필요하다고 할 것임.
이에 따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남극대륙 등 근무조건이 매우 열악한 국외지역에서 근무함에 따라 받는 수당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비과세하도록 함으로써 그 처우를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3호거목).
현행
개정안
제12조(비과세소득)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