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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14 발의 · 유원일 의원 외 10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상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산후휴가 45일을 포함하여 90일의 산전후휴가를 주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산전후휴가의 경우 산후에 45일을 배정하기 위하여 조산의 우려 등의 사유로 조기에 휴가가 필요함에도 무리하게 출산 직전까지 근무하는 경우가 많고, 산후에 모유수유를 하는 경우에 6개월 이상의 기간이 필요하지만 현행의 휴가기간은 절반의 수준임.
따라서 임산부의 보호에 관한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산전후휴가를 현행 90일에서 150일로 연장하고, 산전후휴가를 포함한 임산부의 보호 관련 규정 위반 시 벌칙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하며, 보호휴가 종료 후 휴가 전의 동일한 업무 등에 복귀시킬 의무 위반 시의 벌칙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하여 임산부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74조제1항, 제109조제1항, 제111조).
현행
개정안
제74조(임산부의 보호)
제109조(벌칙)
제110조(벌칙)
제111조(벌칙)
제114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