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6-14 발의 · 윤영 의원 외 9인 · 국토해양위원회
제안이유
현행「임대주택법」상 불법 거주 확인 등을 위한 실태조사의 근거가 없어 임대주택 임차인의 주거이동 편의를 위하여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임대주택 전대 및 임차권 양도가 시세차익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근본대책을 마련하고자 함.
한편,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도시형 생활주택을 건설하여 임대하는 경우 현행법상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서의 각종 규제를 적용받는 문제가 있어 도시형 생활주택의 공급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임대주택법상 임차인 보호를 위한 규정만 적용토록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임대주택 임차인의 실제 거주 확인 등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의2 신설).
나. 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 ‘임대의무기간 경과 후 6개월 이상 임대사업자가 분양전환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임차인의 직접 분양전환승인 신청’ 등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함(안 제21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4조(임대주택의 우선 건설)
제9조(조합의 임대주택 건설)
제10조(택지의 우선 공급)
제17조(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
제18조(저당권 설정 등의 제한)
제19조의2(임대주택 거주자 실태조사)
제20조(건설임대주택의 임대 조건 등)
제21조(건설임대주택의 우선 분양전환)
제21조의3(도시형 생활주택에 관한 특례)
제22조(부도임대주택등의 경매에 관한 특례)
제28조(임대주택의 관리)
제38조(권한의 위임 등)
제44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