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6-14 발의 · 김재윤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여성의 사회진출 욕구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여성이 일과 자녀의 양육을 양립하기 위하여는 보육서비스가 확충되어야 할 것임.
여성부의 2004년도 전국 보육·교육 실태조사에 따르면 취약보육의 필요도와 관련한 조사에서 야간보육에 대한 수요가 41.3퍼센트로 매우 높고, 24시간 보육이나 휴일보육의 수요도 각각 20퍼센트를 넘겨 그 수요가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그러나 보건복지부의 2008년도 보육시설 현황에 따르면 시간연장 보육을 실시하는 보육시설은 3,910개소로 전체 보육시설의 11.7퍼센트에 불과하며, 휴일 및 24시간 보육을 실시하는 보육시설 또한 각각 152개소와 125개소로 시간연장형 보육서비스를 요구하는 영유아의 보호자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임.
따라서 보육시설의 장은 1명 이상의 영유아의 보호자로부터 기준 보육시간 외에 시간을 연장하여 보육할 것을 요청받는 경우 시간연장형 보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이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시간연장 보육을 위한 보육교사의 인건비를 보조하도록 함으로써 여성이 일과 가정을 양립시킬 수 있도록 하여 저출산 문제의 해결에 도움을 주려는 것임.
주요내용
보육시설의 장은 1명 이상의 영유아의 보호자로부터 기준 보육시간 외에 시간을 연장하여 보육할 것을 요청받는 경우 시간연장형 보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보육시설의 장이 시간연장형 보육을 실시하는 경우 해당 보육교사의 인건비를 보조하도록 함(안 제28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8조의2(시간연장형 보육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