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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14 발의 · 윤석용 의원 외 14인 ·
현행 「공직선거법」은 장애인생활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의 비밀투표와 자유투표를 보장하기 위하여 장애인생활시설 안에 기표소를 설치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있으나, 기표소의 투표관리를 위한 인력배치를 의무화하고 있지 아니하여 장애인의 참정권을 보장하는 데에 한계가 있는 실정이므로 장애인생활시설에 설치하는 기표소의 기표관리를 위한 인력을 의무적으로 두도록 함(안 제149조의2제6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49조의2(장애인생활시설 안의 기표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