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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11 발의 · 국토해양위원회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한 과태료 및 과징금 합리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항로표지위탁관리업자가 그 업무를 개시ㆍ휴지ㆍ폐지 또는 재개의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부과하던 과태료를 폐지하고, 항로표지위탁관리업자가 업무를 폐지할 경우 행정청은 국세청 등 관련 기관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무상으로 제출받을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업무 폐지에 따른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보완적 제도를 마련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17조(영업의 개시 등 신고)
제44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