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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11 발의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대한 민간투자 증진 및 관광 활성화 등을 위하여 관광지 등에 휴양형 주거시설을 도입할 수 있도록 하고, 카지노사업자가 관광진흥개발기금에 내는 납부금 또는 가산금 및 관광지 등의 지원시설 건설에 대한 이용자 분담금 또는 원인자 부담금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를 마련하며, 벌칙 또는 영업정지 등과 중복되어 이중으로 부과되는 과태료를 폐지하여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실시하던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에 대한 안전성검사 기능을 유원시설업을 허가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실시하도록 하여 유원시설업의 허가사무와 관리ㆍ감독사무를 일원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ㆍ개선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30조(기금 납부)
제33조(안전성검사 등)
제54조(조성계획의 수립 등)
제58조(인ㆍ허가 등의 의제)
제64조(이용자 분담금 및 원인자 부담금)
제76조(재정지원)
제86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