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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11 발의 · 김재윤 의원 외 16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은 「국가공무원법」이나「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은 아니지만 실업급여의 성격을 갖는「공무원연금법」상의 연금제도를 적용받고 있음.
또한, 직무·임용·보수·휴직·명예퇴직 등에 대하여 공무원 관련 규정을 준용하고 있어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고용보험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함이 바람직함에도 불구하고, 고용보험 의무가입대상으로 되어있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청원경찰 개인에게도 경제적 부담이 되고 있음.
이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인 경우에도 별정직 및 계약직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고용보험에 임의적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5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10조(적용 제외 근로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