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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11 발의 · 신성범 의원 외 10인 · 여성가족위원회
제안이유
여성인구의 도시집중, 농촌지역 기피 등으로 인하여 농촌지역의 국제결혼이 보편화되면서 1990년 4,710건에서 2008년 현재 36,204건으로 급증하고 있음.
그러나 국제결혼의 상업화로 인하여 민간결혼중개업체에 의하여 국제결혼이 이루어짐에 따라 브로커가 끼어든 매매혼 등 비정상적인 혼인에 따른 계약해지 및 환급거부, 추가 맞선비용의 요구 등 국제결혼 관련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농어촌지역의 미혼자에게 국제결혼중개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비영리민간단체 등을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어촌지역 미혼자의 결혼을 장려하여 농어촌지역의 생활안정과 인구증가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비영리민간단체는 농어촌에 거주하는 결혼하지 아니한 농업인이나 어업인에게 국제결혼중개를 무료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4조의2(국제결혼중개의 무료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