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6-11 발의 · 김진애 의원 외 10인 · 국토해양위원회
제안이유
현재 주택재개발사업·도시환경정비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 추진위원회가 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위하여 첨부하는 조합설립동의서에는 대략적인 건축비, 철거비 및 총 사업비 등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토지등소유자는 정비사업으로 부담할 비용의 규모를 전혀 예측하지 못한 채 조합설립에 동의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조합원별 부담비용이 확정되는 시기에는 당초의 부담비용보다 40~70% 이상이 증가되어 결국 정비사업 추진에 많은 혼란이 야기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지·건축물의 추산액 및 그 합계액 등을 조합설립동의서에 기재하도록 하고, 이를 산정하기 위한 용역비 등을 융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비사업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한편, 조합설립 시 구체적 비용분담 및 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사항을 대강 정한 경우에도 사업시행계획의 승인 및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단계에 이르러 조합원별 비용부담의 추산액이 10퍼센트 이상 증가되면 종전 정비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조합정관의 변경에 준하는 조합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법원판례의 경향이나, 현재 사업시행계획 및 관리처분계획의 승인·인가권자는 조합원의 비용부담이 크게 증가되는 경우에도 조합총회에서의 과반수 동의(찬성)을 근거로 이를 승인하거나 인가하고 있음.
이에 토지이용계획 등이 변경되어 조합설립동의서에 기재된 정비사업비의 추산액과 분양대상자별 대지·건축물의 추산액의 합계액이 10퍼센트 이상 증가되거나, 관리처분계획에 포함되는 정비사업비의 추산액 등이 조합설립동의서에 기재된 금액보다 10퍼센트 이상 초과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인가와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에 따른 조합원의 동의요건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정비사업비의 추산액과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지·건축물의 추산액 및 그 합계액을 조합설립동의서에 기재하도록 하고, 이를 산정하기 위한 용역비 등을 융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제5항 및 제63조제4항 신설).
나. 토지이용계획 등의 변경 등으로 조합설립동의서에 포함된 정비사업비의 추산액과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지·건축물의 추산액의 합계액이 각각 10퍼센트 이상 증가되는 경우에는 조합원 총수의 3분의2 이상의 동의를 얻어 사업시행인가(변경 포함)를 받도록 함(안 제28조제3항 신설).
다.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시 포함하여야 할 분양대상자별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의 합계액과 정비사업비의 추산액이 조합설립동의서에 포함된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지·건축물의 추산액의 합계액과 정비사업비의 추산액을 각각 10퍼센트 이상 초과하는 경우 조합원 총수의 3분의2 이상의 동의를 얻어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48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6조(조합의 설립인가 등)
제17조(토지등소유자의 동의방법 등)
제20조(정관의 작성 및 변경)
제28조(사업시행인가)
제32조(다른 법률의 인·허가등의 의제)
제40조(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의 준용)
제45조(소유자의 확인이 곤란한 건축물 등에 대한 처분)
제46조(분양공고 및 분양신청)
제48조(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등)
제50조(주택의 공급 등)
제55조(대지 및 건축물에 대한 권리의 확정)
제63조(보조 및 융자)
제65조(정비기반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
제68조(국·공유지의 무상양여 등)
제76조(회계감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