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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10 발의 · 이재선 의원 외 10인 · 국토해양위원회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 토지는 국민의 재산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자산이나, 도시관리계획에 따라 특정 토지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면 토지소유자의 토지이용 범위를 한정하여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을 크게 제한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음.
물론, 토지는 개인의 사유재산임과 동시에 국토로서 공공성과 사회성을 가지고 있어 필요한 경우 사회 전체의 이익을 위한 제한은 불가피하지만, 이 경우에도 절차적으로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필요는 있다고 봄.
이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입안 시 공고 이외에 토지소유자에 대해 개별 통지를 하도록 하여 의견 청취절차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7조).
현행
개정안
제7조(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