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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10 발의 · 이재선 의원 외 11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에 따르면 자연공원으로 지정될 경우 공원구역에서는 건축물의 신축·증축 시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각종 행위제한을 받게 되어 있어 토지 소유자의 토지 이용범위가 제한을 받게 됨.
이로 인해 자연공원을 지정할 때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고 있으나, 형식적인 절차에 그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주민의견을 청취할 때 자연공원의 지정대상이 되는 토지의 소유자에게 개별통지하도록 함으로써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게 되는 주민의 의견이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부터 제4조의4까지).
현행
개정안
제4조의2(국립공원의 지정 절차)
제4조의3(도립공원의 지정 절차)
제4조의4(군립공원의 지정 절차)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