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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10 발의 · 권경석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전투경찰대설치법」은 입법화 당시 근무 이탈자에 대해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지난 82년 전투경찰과 군인과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군형법」과 동일하게 근무 이탈자에 대해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개정되었음.
「군형법」은 지난 94년 사회의 민주화 추세와 형량이 과도하다는 이유로 근무 이탈자에 대해 2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09년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형량을 줄였지만, 「전투경찰대설치법」은 개정되지 않은 채 근무지를 벗어난 전투경찰에 대해 종전과 동일하게 처벌하고 있어 무려 16년 동안이나 「군형법」보다 형량이 높아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지적이 있어왔음.
따라서 「전투경찰대설치법」 제9조제1항을 「군형법」과 동일하게 개정함으로써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전투경찰대의 근무 이탈자에 대한 형량을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에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으로 개정함(안 제9조제1항 ).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