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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10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육시설의 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검정과 자격증 교부에 관한 업무위탁 사항을 법으로 규정하도록 하고, 위탁기관에 대한 보조금 지원 및 수탁기관이 납부받은 수수료를 자격검정 및 자격증 교부에 필요한 경비에 직접 충당 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며, 보육시설 평가인증 업무 위탁기관에 대한 보조금 지원 및 수탁기관이 납부받은 비용을 평가인증에 필요한 경비에 직접 충당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2조 및 제30조).
현행
개정안
제22조(보육시설의 장 또는 보육교사 자격증의 교부 등)
제30조(보육시설 평인증)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