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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10 발의 · 권경석 의원 외 10인 ·
민간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지급제도는 민간이 자율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사업 가운데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에 대하여 해당 사업의 경비를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함으로써 민간부문과의 협력관계를 촉진하고 재정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사업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것임.
그러나 이와 같은 취지가 무색하게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에 지급하는 보조금은 선심성·전시성 행사보조에 낭비되는 측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관리체계나 통제장치는 미흡한 실정임.
따라서 보조금 운영에 대한 평가 및 사후정산 의무규정을 법률에 명기하고, 보조금의 정산 및 사후평가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지방재정운용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7조의2(보조사업의 성과평가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