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0-06-10 발의 · 권경석 의원 외 10인 ·
국회 위원회에서 의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위원회가 원안을 폐기하고 그 원안에 대신할 만한 새로운 안을 입안하여 제출하는 것을 위원회제출 대안이라 하고,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한 의안을 폐기된 의안이라 함.
현재 국회 전자문서시스템상의 의안정보시스템 등에 위원회의 대안 작성으로 폐기된 의안을 ‘대안폐기’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위원회제출 대안에 원안의 내용이 상당부분 반영되어 있음에도 본회의에 부의되지 않는다고 하여 ‘대안폐기’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하고 국민들이 대안폐기라는 용어를 잘못 이해하여 원안의 내용은 대안에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음.
따라서 ‘폐기한 의안’과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된 의안’을 구별함으로써 원안이 대안에 반영되어 효력을 발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안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 소지를 불식시키려는 것임(안 제87조제1항).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