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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10 발의 · 이인기 의원 외 10인 ·
현행 「주민등록법」 및 그 시행령에 따르면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된 사람 중 17세 이상인 사람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주민등록증의 발급 또는 재발급을 신청하여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으며, 주민등록증을 신규로 발급받는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ㆍ군ㆍ구의 관계 공무원에게 본인임을 밝힌 후 신청하여 발급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주민이 신체상의 장애 정도가 심하여 거동이 어려울 정도의 중증장애인인 경우 스스로 관할 동사무소 등 관계 기관을 방문하여 주민등록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받기는 어려운 실정임.
따라서 중증장애인이 주민등록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받을 경우 주민등록 사무를 담당하는 관할 동사무소 등 관계 기관의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장애인인 주민을 직접 방문하여 지문을 채취하는 등의 발급절차에 따라 주민등록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을 보호하고 그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7조의2(중증장애인에 대한 주민등록증의 발급 및 재발급)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