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6-10 발의 · 곽정숙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2009년 우리나라 빈곤층은 585만 명으로 총 인구의 11.9퍼센트이며 이 중 기초생활보장 및 긴급복지 대상자는 175만 명으로 전체 빈곤층의 29.9퍼센트에 불과함.
현행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광범위한 사각지대 및 낮은 보장성 때문에 사회안전망으로서 충분한 역할을 다 하지 못하여, 수급자에 해당하나 부양의무자가 있어 수급자가 될 수 없는 빈곤층이 전체 빈곤층의 17퍼센트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고, 차상위계층의 경우 의료문제가 발생할 경우 곧바로 빈곤층으로 전락할 위험이 높음에도 수급자와 같은 정부지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차상위계층을 위한 적극적 지원이 필요한 실정임.
따라서 기초생활보장제도를 국민기초생활보장기본계획 및 실태조사를 통하여 기초생활보장대상자의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는 등 체계적으로 수립·운영하도록 하며 수급자의 선정기준을 부양의무자 기준 없이 소득기준에 따라서만 결정하도록 하여 빈곤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으로서 역할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수급권자의 범위를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로 하도록 함(안 제5조제1항).
나. 보건복지부장관은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기초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3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6조의2 신설).
다.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기초생활 보장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한 규모 등의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도록 함(안 제6조의4 신설).
라. 수급품은 수급권자 명의의 지정된 전용 계좌로 입금하는 등의 방법을 통하여 수급권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함(안 제9조제3항).
마.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자의 명의를 도용하여 강취·횡령하거나 수급자를 기망·공갈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48조제1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5조(수급권자의 범위)
제6조의2(국민기초생활보장기본계획)
제6조의3(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제6조의4(국민기초생활보장의 실태조사)
제7조(급여의 종류)
제9조(생계급여의 방법)
제11조(주거급여)
제12조(교육급여)
제20조(생활보장위원회)
제21조(급여의 신청)
제22조(신청에 의한 조사)
제23조(확인조사)
제24조(차상위계층에 대한 조사)
제26조(급여의 결정등)
제29조(급여의 변경)
제34조의2(급여 소급 적용)
제35조(압류금지)
제38조(시·도지사에 대한 이의신청)
제39조(시·도지사의 처분등)
제40조(보건복지부장관에 대한 이의신청)
제41조(보건복지부장관의 재결)
제43조(보장비용의 부담구분)
제46조(비용의 징수)
제48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